역량지수기술자수첩
2017.2.4시행 건축법 개정강화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강화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취득 양성교육
시행배경
개정 강화된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주택, 상가 등 모든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건축기술자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의무화 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격자의 수요가 매우 증가되고 있음.
교육과정
자격취득특전
- 건설업(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 및 건축자영업) 기술자 보유자격 인정
- 현장관리기술자로 활용하며 공사입찰수주 및 적격심사시 우선순위 가산점 부여
자격별 교육과정
- 기능사(아무 기능사나 가능/건축도장, 방수기능사가 유리함) : 필기과정 면제, 실기과정만 실시
- 기 사(토목, 건축 동시 인정되는 건설재료기사가 유리함) : 필기과정 + 필답 및 실기과정 실시
기술자격요건
업종 | 등록대상 | 기술자격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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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시행, 시공) | 소규모 건축사업자 및 공사도급자 | 건축1명 | 규정없음 |
주택건설업 |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1명 | 자본금3억 |
대지조성업 | 연간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토목1명 | 자본금3억 |
전문건설업(단종) |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운영사업자 | 토목 또는 건축 2명 | 자본금2억 |
일반건설업(종합) | 해당분야 종합건설업 운영사업자 | 토목 또는 건축 5명~12명 | 자본금5억~12억 |
건설기술자 승급과정 건설기사 취득과정
※ 기능사 취득으로 학력, 학과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초급 발급됨 (한시적시행)
※ 건설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교육(남·여/학력·경력 제한 없음, 실무자 및 초보자 가능)
건설재료기사 취득하면 토목, 건축분야 자격점수 각각 30점 부여!!
비관련학과 경력자도 경력4년 중급, 경력10년 고급, 경력25년 특급!!
승급분야 및 자격등급
자격종목 | 승급분야 | 자격점수 | 학력점수 | 경력구분에 따른 자격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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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기사 | 토목, 건축 | 토목 30점 건축 30점 |
기본 10점 (관련학과는 점수추가) |
4년(15점) | 중급 |
10년(25점) | 고급 | ||||
25년(35점) | 특급 |
건설재료기사 시험요강
1차 필기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2차 실기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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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보장 특별과정 |
요점정리특강 + 핵심예상문제 + 총정리 특강 + 합격보장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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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특강 | 과목당 4시간 X 4과목 | 실기특강 | 실기과목 1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