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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지수기술자수첩

2017.2.4시행 건축법 개정강화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강화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취득 양성교육

시행배경

개정 강화된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주택, 상가 등 모든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건축기술자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의무화 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격자의 수요가 매우 증가되고 있음.

교육과정

자격취득특전

  • 건설업(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 및 건축자영업) 기술자 보유자격 인정
  • 현장관리기술자로 활용하며 공사입찰수주 및 적격심사시 우선순위 가산점 부여

자격별 교육과정

  • 기능사(아무 기능사나 가능/건축도장, 방수기능사가 유리함) : 필기과정 면제, 실기과정만 실시
  • 기 사(토목, 건축 동시 인정되는 건설재료기사가 유리함) : 필기과정 + 필답 및 실기과정 실시

기술자격요건

기술자격요건 : 업종, 등록대상, 기술자격, 자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표
업종 등록대상 기술자격 자본금
건축업(시행, 시공) 소규모 건축사업자 및 공사도급자 건축1명 규정없음
주택건설업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건축1명 자본금3억
대지조성업 연간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자 토목1명 자본금3억
전문건설업(단종)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운영사업자 토목 또는 건축 2명 자본금2억
일반건설업(종합) 해당분야 종합건설업 운영사업자 토목 또는 건축 5명~12명 자본금5억~12억

건설기술자 승급과정 건설기사 취득과정
※ 기능사 취득으로 학력, 학과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초급 발급됨 (한시적시행)
※ 건설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교육(남·여/학력·경력 제한 없음, 실무자 및 초보자 가능)

건설재료기사 취득하면 토목, 건축분야 자격점수 각각 30점 부여!!
비관련학과 경력자도 경력4년 중급, 경력10년 고급, 경력25년 특급!!

승급분야 및 자격등급

승급분야 및 자격등급 : 자격종목, 승급분야, 자격점수, 학력점수, 경력구분에 따른 자격 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표
자격종목 승급분야 자격점수 학력점수 경력구분에 따른 자격 등급
건설재료기사 토목, 건축 토목 30점
건축 30점
기본 10점
(관련학과는 점수추가)
4년(15점) 중급
10년(25점) 고급
25년(35점) 특급

건설재료기사 시험요강

건설재료기사 시험요강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표
1차
필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2차
실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1. 1. 콘크리트공학
  2. 2. 건설시공관리
  3. 3. 건설재료시험
  4. 4. 토질 및 기초
  1. 객관식4지택일형
  2. 과목당 20문항
  3. 평균60점이상합격
  1. 토질 및
  2. 건설재료시험
  1. 필답형(60점)
  2. 작업형(40점)
  3. 100점만점에
    60점이상 합격
합격보장 특별과정
합격보장
특별과정
요점정리특강 + 핵심예상문제 + 총정리 특강 + 합격보장시스템
필기특강 과목당 4시간 X 4과목 실기특강 실기과목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