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 건설업 관리규정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기준일 현재의 실질자본금을 산정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기업진단보서를 작성하는 것.
기업진단 받는 곳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업진단지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기장대리를 한다거나 친인척인 아닌 객관적인 기관에서 받아야 함.
기업진단이 필요한때
- 면허등록 (신규, 추가)
- 행정처분 (면허정지 종료시)
- 양도, 양수
- 분할, 합병, 자본금 변경
- 폐업신고 후 재등록
- 기타 면허관리기관에서 요구할시
기업진단의 기능
재무관리 전문가에 의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서류들을 준비 할 필요가 없고 그로인해 생길 수 있는 시간과 비용들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기업진단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부적격에 대비한 회계자문을 받을 수도 있음.
기업진단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업등록증
- 법인통장사본(진단기준일까지 2개월)
- 예금잔액증명서(진단기준일)
- 공제조합출좌자수증명원(진단기준일)
- 공제조합융자잔액증명원(진단기준일)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본
- 재무제표 가결산(진단기준일)
- 그 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기장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