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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면허

법인설립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 인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체가 사람인가 재산인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과 사법인 및 중간법인으로 한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한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건설회사는 사단법인, 영리법인, 사법인에 해당된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 사업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제공하는 출자의 확정,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다시 이들을 등기(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민법 제 33조, 상법 제 172조 등). 회사의 설립에는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요건만 구비하면 회사의 설립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의 사업, 예를 들면 은행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설립은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설회사는 등록제 이므로 요건만 구비하고 건설교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주식회사

  •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 주주는 간접/유한책임 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 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자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 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 중소기업의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279조)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이다(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잇고 사원수가 적다. 법률상 회사는 위의 4가지이나, 사원인 개인과 회사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희박한가에 따라 관계가 밀접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 회사(仁的會社)라 한다. 관계가 희박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회사(物的會社)라 한다.

법인설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