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연말잔고(연말자본금)
연말잔고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 실질자본금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매년 12월 31일(결산일)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건설업자본금 최소 등록기준 이상을 60일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미달시에는 실태조사 및 상시점검시스템을 통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
건설업등록 최소자본금 기준(실질자본금)
구 분 | 업 종 | 자본금 |
---|---|---|
일반건설업 (종합) |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 8.5억 |
토목, 조경 | 5억 | |
건축 | 3.5억 | |
전문건설업 (단종) |
실내건축, 토공, 석공, 미장방수, 도장, 상하수도, 기계설비, 철근콘크리트,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시공1종,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1.5억 |
시설물유지관리, 포장, 강구조물, 철도궤도, 삭도설치 | 2억 | |
준설, 철강재설치 | 7억 |
적격여부 확인대상인 부실징후자산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 재고자산, 무형자산
- 비상장주식,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2-242호 참조)
자산항목 | 실질자산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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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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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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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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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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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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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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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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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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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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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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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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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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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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